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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에이미가 이른바 ‘해결사 검사’와 사귄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29일 에이미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검사와 사귄 바 없다. 작은 '썸'조차 없었던 사이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프로포폴 사건 담당 검사는 에이미가 받은 성형이 실패하자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시켜주고 보상금 1500만원을 대신 받아주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검사 신분을 잃었다.
에이미는 “성형 수술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지인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검사가 해당 의사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항의를 해준 것이다”고 전했다.
에이미는 당시 해당 검사를 ‘남자친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절대로’ 남녀 간의 정이 있지 않았다”고 완곡하게 말하며 “검사 신분이 아닌 남자친구 입장이라면 죄가 적어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이어 에이미는 지난해 9월30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00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11월부터 2개월동안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가운데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지난 3월11일 소송을 내는 동시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3월24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3월26일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했지만 6월 항고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