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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두경의 정두성 변호사는 5일 "이번 송사는 '강씨(강민경 아버지)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사와 관련 없는 연예인(강민경)의 실명을 거론한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법적 소송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두경 측 입장 전문
1. 법무법인 금성은 본 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입니다.
- 법무법인 금성은 지난 4일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본 송사와 무관한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개인적 송사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송사의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언론을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역할은 송사와 관련한 법적 변호이지, 송사와 관련 없는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한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금성에 대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법적 소송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2. 강민경의 부친 ‘강O희’씨는 A재단의 자금 유용과 무관합니다.
- ‘강0희’씨가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금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힙니다.
- A재단이 ‘강O희’씨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법무법인 금성이 언급한 ‘2009년’이 아니라 2004년 1월 ‘A재단’ 고목사와 그의 매도인(고목사의 지인) 간에 발생한 일 입니다.
- ‘강0희’씨는 당시 매매계약에 개입 및 소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금성의 보도자료 2번 내용 중 ‘위 강○희는 종교 용지를 구입하려던 A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는데’라는 전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매도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친에게 8억원을 건축비,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2009년경 A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여 ‘강0희’씨에게 진 빚을 변제하였습니다.
- 이는, A재단과 매도인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년여의 수사를 통해 ‘강0희’씨를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 본 송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00과 ‘강0희’씨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4일 한 매체는 강민경의 부친이 A종교재단으로부터 약 4억 4천여만원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뒤 이를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금성 측은 A종교재단이 강민경 부친에게서 소개한 땅을 수년 전 구매하려했다. 이후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A종교재단이 위약금을 지급 받게 됐다.
A종교재단은 당시 강민경의 부친이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위약금을 원천징수 대상인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해 그가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을 권유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A종교재단은 뒤늦게 자신들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민경 부친이 이를 거부하면서 그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A종교재단 측이 상고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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