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7일 전체회의에서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종합편성채널 ‘마녀사냥’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그간 ‘마녀사냥’이 출연자가 여성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 남자 출연자에게 여성속옷을 착용시키는 장면을 방송하고, 출연자들이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적 표현들을 여과 없이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같은 프로그램이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녀사냥’은 지난달 2년 5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종영했다. 19금을 표방하며 전례 없이 과감한 토크를 진행해 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