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부친, 사기혐의로 징역 5년 구형…"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
↑ 추신수 부친/ 사진=MBN |
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추씨는 보석 사업을 명목으로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23일 한 매체는 검찰이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 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 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새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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