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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씨엔블루가 인디밴드 크라잉넛의 음원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15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음원 무단 사용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3일 판결했다.
씨엔블루는 2010년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 멤버 이상혁이 작곡·작사하고 크라잉넛이 음반으로 발매한 ‘필살 오프사이드’란 월드컵 응원가를 불렀다.
당시 방송에는 씨엔블루가 곡을 직접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자막에 표시됐다.
하지만 노래와 연주가 포함된 음원(AR)을 재생하면서 노래를 불렀으며, 악기 역시 연주를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 논란이 됐다.
양 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정상 음악 활동을 하는 밴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일본에 발매한 씨엔블루 DVD 앨범에 대해서는 “씨엔블루 측 책임은 없다.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