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 장경영 씨를 상대로한 3억2000여만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또 승소했다. 억대 소송으로까지 번진 장윤정 남매의 문제는 이대로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일까.
재판부는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이번 선고공판에서 장경영 씨의 소를 기각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는 양측 당사자들은 물론 법률대리인마저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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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지난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 법률대리인 모두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였던 터였지만, 상황은 역전되지 않았다. 법원이 1심 결과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장경영 씨 측이 3억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
이번 재판 결과는 이들 가족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장윤정의 친모 육흥복 씨가 진흙탕 언론플레이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만 봐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장문의 보도자료를 계속 발송하는가 하면 인터뷰를 통해 딸의 만행이라며 폭로전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항소심 결과에 대한 상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2주동안 대법원에 억울함을 또 한 번 호소할지 앞으로가 주목된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장경영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장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중 1억80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동생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장경영 씨 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