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신해철법 개정을 간절히 원했던 유족과 지인들의 뜻이 한발 내딛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정(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을 위해 열린 넥스트의 라이브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 자리엔 고(故) 신해철의 절친한 친구였던 남궁연이 MC로 나섰고 넥스트 멤버들과 홍경민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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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인을 위해 나섰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 신해철법을 개정하기 위해 뭉쳤다. 현재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병원이 사고 중재를 거부할 경우 조정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1월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다. 제19대 국회가 오는 4월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이에 지난해 12월 고인의 아내인 윤원희 씨와 남궁연은 신해철법 도입을 위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우연히도 이날 공연 한시간 전 신해철법이 상정되었다. 남궁연은 “기쁜 소식이 있다. 의료사고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신해철법’이 소위에 상정됐다. 16일에 심사가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록 의원은 “다들 회의적인 생각이었는데 16일에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민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의사도 좋고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도 당당히 살 수 있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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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철수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이 신해철법 공청회를 약속하기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오전에 고인의 어머니와 누님을 뵈었다. 법안을 꼭 통과 시켜서 또 다른 신해철,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신해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유족들과 남궁연, 넥스트르 비롯한 지인들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신해철법 개정을 위해 나섰다. 신해철법이 이번 법안 소위 심사를 통과해 법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