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배우 김부선이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김모 씨가 합의를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52호에서는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 콘텐츠 대표 김모 씨가 김부선에게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대변인과 김부선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김부선 씨에 대한 형사사건 선고가 나왔다. 원고 측이 어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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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김부선은 “1분이라도 말할 기회를 달라. 부탁드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지금 옆에 계신 변호사님이 ‘돈 30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겠다. 그 대신 기자회견을 하라. 그리고 또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말했던 녹취가 있고 전화도 두 차례나 왔다. 그리고 김 씨는 내가 방송에서 지칭했던 게 고 씨였다는 것을 알고 여러 차례 번복했다”고 뱉었다.
그는 “나는 분명히 고 씨를 지칭한 것은 변함이 없다. 내가 한 프로그램 출연할 때 300만원씩 받는다. 돈 5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나는 공익을 위한 발언을 했고 너무나 사회지도층사에게 엄청난 일을 겪었다. 심지어는 검사한테 대마초 사건으로 성상납을 요구받았던 적도 있다. 난 장자연 씨 얼굴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건 공익적인 일이고 다시는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여성들 알기를 노리개로 알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왜 미혼모가 된 줄 아냐. 우리 애 아빠가 이상한 것을 요구해서 뺨을 때리고 혼자 키웠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냐. 나를 마약쟁이, 미혼모, 화냥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나는 30년째 남자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대한민국 여성의 성폭행에 관해 용기를 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로 인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부선의 “원고 측이 300만원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는 말은 법정공방 초기부터 있었던 김부선의 주장이었다. 이 발언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故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지만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김 모 전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