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박기량 “아버지 엄해서 외박도 못 했다”
장성우 선수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기량이 연애사를 공개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기량은 과거 방송된 MBC ’신동엽 김구라의 세바퀴’에서 박기량은 과거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박기량은 "보수적인 남친을 만나서 더운 여름에도 반팔 티에 긴 청바지를 입고, 남친이 먹고 싶은 대로 식성을 맞춰줬다"고 연애관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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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박기량 “아버지 엄해서 외박도 못 했다” |
이어 "아버지가 엄청 엄했다. 그래서 여태껏 외박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26) 선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
장씨는 지난해 4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