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KBS2 ‘아이리스’가 표절 혐의를 벗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 박철주 작가가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심리불속행)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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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
박 작가는 지난 2010년 ‘아이리스’ 상대로 자신이 집필한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162곳이 비슷하다는 표절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작진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박 작가가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도 일반적 첩보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며 창작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박 작가는 이에 불복, 상고한 바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