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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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리데이 스틸 |
◇ 사건일지
영화 ‘글로리데이’는 스무 살 처음 여행을 떠난 네 친구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 날을 가슴 먹먹하게 담아낸 청춘 영화로 청춘들의 유쾌한 삶부터 어두운 세상을 마주한 뒤에 펼쳐지는 버거운 삶까지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친구 용비, 상우, 지공, 두만은 입대하는 친구의 배웅을 위해 오랜만에 뭉쳐 여행을 떠난다. 친구가 전부이고 제일인 용비, 대학 대신 군대를 택한 상우, 엄마에게 시달리는 재수생 지공, 낙하산 대학 야구부 두만은 각자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한다.
포항의 한 바닷가에서 어른이 된 기분에 한껏 들떠 있던 것도 잠시, 우연히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하려다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네 명은 순식간에 사건의 주범이 되어버린다.
이때 용비, 지공, 두만이 경찰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형사 팀장이 지공, 두만의 부모로부터 직접 뒷돈을 챙긴다. 뒷돈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을 때 형사 팀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1)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은 수뢰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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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리데이 스틸 |
3) 또한, 징역형과는 별개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도 병과되므로, 예를 들어 해당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구속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벌금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벌금과 별개로 수수한 금액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4) 한편, 행정적으로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파면 내지 해임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을 지급받음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