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0) 측이 지난 2002년 당한 입국금지는 '시한부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승준과 정부의 비자발급소송 두 번째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법무부가 당시 입국금지 통보 서류에 '일정 기간 입국을 불허함'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정부는 현재 입국금지 기간이 무기한이라고 하지만, 당시 처분 자체는 명확하지 않았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입국금지 기간은 법령으로 기간 제한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 해제 요청이 없는 한 계속된다. 유승준은 현재까지도 전산상 입국금지 대상이다"고 반박했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
중국 등에서 활동해오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당했다. 이에 11월 국내 로펌을 통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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