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검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특수상
김미나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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