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윤아 기자] 로만손, ‘태양의 후예’로 웃고 ‘태양의 후예’로 울었다.
로만손은 2008년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기용해 ‘제이에스티나’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 김연아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에 제이에스티나 매출도 급등했다.
이후 제이에스티나는 2014년부터 송혜교를 모델로 기용했다. 이어 브랜드 모델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제이에스티나는 드라마 제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신제품(헬리오 귀걸이-목걸이)을 개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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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 |
하지만, 지난달 27일 송혜교 측이 제이에스티나를 대상으로 3억 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자, 주가도 반응했다. 제이에스티나 측이 초상권 관련 동의 없이 드라마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의 형태로 자사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제이에스티나 측은 간접광고(PPL) 계약서 상 정당한 활용이라며 해당 계약서까지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과거 송혜교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진흙탕 싸움’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태양의 후예’ 제작사인 New가 송혜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 한 번의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다. NEW 관계자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행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역풍을 맞은 로만손은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일련의 사건들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처럼 보였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이에스티나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제이에스티나는 논란이 계속 회자되며 브랜드 이미지에서만큼은 확실히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일까. 소송 전 1만3900원(지난 26일 종가)에 머물던 주가는 2일 종가 1만2550원으로 단숨에 10% 가량 하락했다.
물론 이번 소송이 회사의 존폐를 논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대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번 이슈가 회사 펀더멘털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관련 제품이 이미 입소문을 탄만큼 중국 매출까지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어렵지만 실적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나마 소송 이슈는 주주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태양의 후예’로 웃고, ‘태양의 후예’로 눈물을 흘린 로만손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아 기자 younahkim@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