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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 모 원장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고인의 장과 관련한 외과수술을 진행했던 외과전문의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고인의 외과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 A씨는 "당시 고인의 장 유착 박리술, 소장 일부 절제술, 복막염 세척술 등을 진행했다. 소장 천공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앞서 받은 수술에서 생긴 천공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해철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했다"며 "저산소 허혈설 뇌손상이 최종 사인이지만, 그에 앞서 심장 압전이 원인이 됐다. 인과관계가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신해철의 수술 당시 심낭에서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 신해철은 심장압전으로 결국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망인을 치료했을 때 배액관에 배액도 차지 않았고, 염증수치도 감소 되는 추세였다"면서 "고인이 다시 병원에 찾아와 재입원을 지시했지만 퇴원했다. 이후 그가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횡경막과 소장을 초음파로 박리할 때 구멍이 나서 심장 삼출액이 심장압전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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