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검찰이 가수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7일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은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라며 조영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음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이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 중인 화가 A씨에게 대작을 제안하고 이를 고가에 판매했다는 제보를 입수, 조영남의 갤러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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