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25일 한 매체보도에 따르면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 매체는 “B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며 “김세아가 타고 다닌 토요타 차량도 Y법인 소유로, 대리기사 서비스도 제공했고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Y법인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김세아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B부회장 아내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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