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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오늘(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속초지청은 앞서 조영남이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결과도 발표한다.
조영남은 61살 송모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검찰은 조영남이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다. 주로 갤러리 등에서 판매됐는데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은 20여점, 피해액은 1억 7천만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영남의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소속사 대표 장모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