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강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이라고는 설명.
강인은 5월24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다 강남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0.157%로 확정했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강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한 차례 자숙기를 가지기도 했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