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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힙합그룹 리쌍(개리, 길)이 소유한 건물과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서모(38)씨의 곱창집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으나 중단됐다.
서씨가 대표로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7일 오전 6시 30분께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리쌍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자신들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맘상모는 이후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강제집행은 중단됐지만, 이 과정에서 작업을 제지하던 일부 인원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리의 집 앞에서 세입자와의 상생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서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지만, 1년 반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가 4억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자, 리쌍 측은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서씨가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씨는 리쌍이 약속과 달리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 측은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해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서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서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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