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18일 오전 10시 30분경 리쌍 측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신들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아 철거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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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에 이어 리쌍(개리, 길)이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서모(38)씨의 곱창집
한편, ‘우장창창’에서 장사를 하던 A 씨는 건물 소유주인 리쌍으로부터 2010년 11월, 개업 1년 반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A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명령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