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18일 오전 10시 30분경 리쌍 측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신들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아 철거를 시도했다.
지난 7일에 이어 리쌍(개리, 길)이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서모(38)씨의 곱창집에 대한 제2차 강제집행을 강행한 것이다.
한편, ‘우장창창’에서 장사를 하던 A 씨는 건물 소유주인 리쌍으로부터 2010년 11월, 개업 1년 반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A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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