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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연예인 연습생에게 성로비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옷을 벗긴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강요 등의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동안 강요해 옷을 벗게 한 혐의, A씨의 같은 기획사 선배인 신씨는 먼저 옷을 벗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다.
이씨는 당시 A양에게 "연예인이 되기에는 정신력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요한 것이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사건을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이씨를 구속했으나, 신씨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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