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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경찰이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 첫 번째 고소 여성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처음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9일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사촌오빠 황모씨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A씨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지 4일 만에 이를 취소했지만, 박유천을 무고하고 남자친구와 사촌오빠와 함께 박유천 측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 측은 이들이 고소장을 내기 전 고소를 빌미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한 뒤 관련 녹취파일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간 1억 원이 오간 정황과 일부 금액이 거래된 증거를 확인하고 돈의 목적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다.
박유천은 지난 6월 10일 A씨에게 고
경찰은 강제성이 없어 당시 성관계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지난달 15일 박유천을 성폭행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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