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과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음주운전’으로 연예활동에 발목이 잡혔다. 다른 이를 원망하기에는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크며,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이기에 팬들의 실망은 더욱 크다.
무려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윤제문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서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윤제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인 0.104%. 관할 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으며, 윤제문은 검찰 조사에서 영화 관계자들과 회식 후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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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 동일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또 다른 음주운전 파문을 낳았던 강인 역시 이날 법원에 출두했다. 강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두 번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인은 지난 5월 다시 한 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6월 10일 강인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5일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에 배당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강인은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 측은 강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9월 7일 오전 10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윤제문과 강인을 향해 대중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무려 두 번 이상이나 해서는 안 될 ‘음주
끊이지 않고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키는 연예계, 윤제문과 강인의 사례처럼, 음주운전의 결말은 참담할 따름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