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이상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어버이연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상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5월 "어버이날에 방영된 '개그콘서트'에서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사를 했다"며 이상훈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은 "회원들이 방송으로 인해
그러나 검찰은 이상훈이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풍자성 발언이라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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