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 |
↑ 박유천 / 사진=스타투데이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이모(2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씨 사건을 빌미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3)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2)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남자친구는 올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모 폭력조직 소속 황씨와 함께 이튿날 박씨 매니저를 만나 "피해자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박씨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씨 외에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