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성 변호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미나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김씨의 범행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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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와 강 변호사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와 관련해 김씨에게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줬다”며 “강 변호사는 이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강 변호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상당한 관심을 받아 부담이 있을 텐데 상관없는가"라고 김씨에게 물었지만, 김씨는 "네"라고 답하며 동의 의사를 밝혔
조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지자 지난해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4월 김씨는 남편이 더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위조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이후 조씨는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았고 김씨를 고소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