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배우 박해일이 부인 회사에 위장취업해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박해일은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해 월 2만1240원의 건강보험을 냈다. 지역보험료를 낼 때와 비교해 7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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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을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위장취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미납 건강보험료를 환수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