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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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MBC ‘무한도전’의 ‘2016 무한상사’ 특집에서는 하동훈(하하 분)이 권전무(지드래곤 분)의 살해 자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권전무가 차순경(김혜수 분)에게 잡혀가게 됐다.
병실에 남은 유부장(유재석 분)은 권전무를 위해 만든 비자금을 바라보며 이를 만들 당시를 회상하더니 스스로 권전무를 심판했다. 그는 “권전무는 체포됐지만 무슨 수를 써도 빠져나올 것”이라며 “내가 내릴 수 있는 가혹한 처벌은 이것뿐”이라는 생각으로 비자금을 모두 기부했다. 이때 비자금을 모두 기부한 유부장은 처벌 대상일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가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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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에서 권전무가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면 권전무는 비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위 비자금을 기부한 유부장의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법원도 ‘피고인 2가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비자금 중 6억 5,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것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설립한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피고인 1에게 그 대가로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2가 위 돈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것이 배임증재에 위법하다고 , 피고인 2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인 2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결론적으로, 권전무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유부장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