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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며 조영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관련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심문이 이뤄진 이날 공판에서 조영남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영남은 “(조수) 송씨 역시 저작권이 내게 있다고 인정한다”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 사실은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영남은 문제가 된 화투 그림 저작권에 대해 “누가 표현했냐와 관계없이 당연히 제 그림이 맞다. 제가 화투를 그리자 했으니까 당연히 제 작품으로 생각했다”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송씨가 100% 그려왔더라도 내가 사인만 하면 팝 아트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며 “누가 몇 % 그렸느냐는 의미가 없다. 숫자로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다. (송씨가) 기초 그림을 그리면 파이널터치를 해서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영남은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 사인만 해도 작품으로 인정해준다”며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작가의 아이디어다. 제가 화투를 그리자 했으니 당연히 제 작품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영남은 “40년간 혼자 그림을 그려 왔고 2009년 여름쯤 송씨를 만났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올 데갈 데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갈때까지 우리집에 머무르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남은 “그러다가 제가 그림 그리니까 그 친구도 그림을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 조수처럼 된 것”이라 설명했다.
조수의 존재를 숨긴 데 대해서는 “그동안 조수들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긴 일이 전혀 없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다소 억울해했다.
또 송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줬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돈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형, 동생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동생한테 쓸만한 돈 주듯이 그렇게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당 얼마 그런 게 아니라 300도 주고 그 때에 따라서 몇십만원도 줬다”며 “얼마를 줬는지 모른다. 수치화하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이나 매수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7년 2월 8일 진행된다.
psyon@mk.co.kr/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