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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무기한 입국 금지 처사는 부당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2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1별관 311호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입국 금지가 전제돼 있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피고 측의 주장과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이 2002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지도 벌써 14년이 넘었는데 이 조치가 왜 무기한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원심 역시 당시 기준에 의한 판결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며 기조 입장을 고수했다.
유승준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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