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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출신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판사)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곽현화는 2012년 10월 개봉한 A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다. 곽현화는 촬영 당시 감독으로부터 가슴 노출 장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촬영 후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빼주겠다는 설득에 촬영에 나섰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개봉됐다. 하지만 이후 곽현화의 동의 없는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타이틀을 달고 IPTV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료로 유통됐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A 감독을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사전 합의하고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무고)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해 6월 SNS에 이번 고소 관련 자신의 입장을 장문의 글을 통해 피력했다. 곽현화는 "저는 뒤태만 촬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영화 촬영이 들어가고 그 장면을 찍는 날 며칠 전부터 '노출신은 극의 흐름상 필요하다. 곽현화씨는 배우로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연기자로서 자리매김하고싶지않느냐'며 계속 설득했다. 저는 싫다고 했고, 그러자 '정 마음에 걸리면 일단 노출신을 찍어두고 나중에 곽현화씨가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 영화촬영은 한번 찍으면 그 장면은 다시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곽현화는 "다음날 '그 장면 빼주세요. 필요 없는 장면입니다' 라고 분명히 저의 뜻을 전달했고 실제 극장판에도 그렇게 상영이 됐다. 몇 년 후 제가 빼달라고 했던 노출장면을 다시 넣어서 IPTV에 영화 '감독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간신히 연락이 돼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더니 '곽현화 씨 내가 잘못했다. 동의 없이 그 장면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감독의 녹취록 증거가 있다"고 적었다.
곽현화는 또 "많은 분들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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