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고소당한 듀스 이현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검은 30대 여성 K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현도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
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해당 여성을 추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현도가 K씨와 만난 뒤 집으로 이동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K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현도는 지난 2013년 9월 2일 새벽 2시쯤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이현도는 그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오늘의 이슈] 대선출마 선언한 이인제…‘썰전’서 비유한 ‘식은 밥’
[오늘의 포토] 정우성 '놀란 표정도 귀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