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이 리쌍을 향한 임차인의 무분별한 시위 및 악플에 제한을 뒀다.
한 매체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리쌍은 그동안 대립해 온 세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 이후에도 양측은 협상이 결렬돼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임차인과 임차상인들의 모임(이하 맘상모)은 개리의 자택, 리쌍 길이 촬영을 진행하는 스튜디오 등을 찾아가 공개 시위 등을 벌였고, 리쌍은 올해 초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용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제집행', '용역깡패' 등 금지 표현을 이용한 글 작성과 게재, 유포 등을 금지하고 자택이나 촬영장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 시위를 벌이는 것 역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