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신미래 기자] 영화배우 유해진과 성유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는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유해진과 성유리가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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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은 3년, 지방국세청장 이하 표창은 2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전용창구 이용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