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된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법원의 최종 판결 후 민, 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 밝혔다.
홍신애 법률대리인은 1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소장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기사를 통해 D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피소 건 관련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앞선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사건 보도로 인해 실추된 명예 등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요식업체 D사는 최근 홍신애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D사 법률대리인은 민사 건에 대해 "결론적으로 홍신애씨가 준 메뉴로 레스토랑 오픈을 하지 못했고, 추가 비용이 소요됐다"며 "수개월에 걸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D사 법률대리인은 "D사는 메뉴 개발 등 레스토랑 운영에 대해 제대로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홍씨 측에선 (계약금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잔액까지 다 요구하더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홍씨에게 두달 여의 기간을 두고 새로운 레시피 개발을 부탁했으나 일이 진행된 결과적으로 보면 애초부터 성의 있게 일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것 자체가 사기라고 보고 형사고소한 것이며, 반환 받아야 하는 부분은
앞서 홍신애는 지난해 11월 D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3일 알려지며 구설에 휩싸였다. D사는 홍신애에게 메뉴 개발 컨설팅을 의뢰했으나 타 레스토랑의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따라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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