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K모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K씨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내 윤원희 씨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씨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윤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씨를 형사고소했으며,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 원을 청
한편 K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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