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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서울마포경찰서는 자신의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6층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대표는 지난 2014년 4월 이 건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4층부터 6층까지 주택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다.
마포구는 지난해 9월 불법 용도 변경 제보를 받아 단속을 실시했고, 이 건물 3층에서 싱크대 침대 등 주거용 시설이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양 대표에게 지난해 9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양 대표는 2015년에도 자치구 허가 없이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건물 2개 동에 연결통로를 설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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