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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9일 이대 목동병원에서 퇴원, 1인실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탑은 신경안정제 벤조다이아제핀 과다 복용으로 지난 6일 서울 양천구 이대 목동병원에 이송된 뒤, 그동안 이 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대 목동병원 이길수 홍보부장은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탑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전원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대 목동병원에는 1인실이 없다. 보호자 측에서 1인실 병동을 원해 병원을 옮기게 됐다. 보호자 측의 요청으로 병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탑은 지난 6일 벤조다이아제핀을 과다 복용해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수연습생 A(21)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돼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탑은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25일 검찰조사에서는 두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전자담배 흡연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탑은 이날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재 절차가 끝났다"며 "최씨를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경찰 내
이에 따라 탑은 다른 병원에서 퇴원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집에 가게 된다. 탑은 오는 29일 첫 공판에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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