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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은솔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진욱과 여성 간의 ‘성폭행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당시 오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며 이진욱을 고소했고, 당시 입었던 속옷을 증거로 제출했다.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가 찍혀있는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하에 맺어진 관계이다. 결백하다”라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이 아닌 두사람의 합의 하에 맺어진 관계라고 밝혀지면서 이진욱이 무
그러나 14일 재판부가 오씨의 진술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일관되고, 오씨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을 개연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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