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제동. 사진lJTBC ‘김제동의 톡투유 - 걱정 말아요 그대’ 방송 화면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방송인 김제동(43)이 '군 영창 발언'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제동은 “군장성 배우자 호칭을 잘못 불러 영창에 갔다왔다”고 방송에서 말해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끝났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0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 요건이 근거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아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김재동의 발언이 명예훼손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김제동의 발언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제동은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김제동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도 “김제동이 영창에 다녀 온 기록은 없다”고 말해 김제동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
논란이 불거지자 김제동은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냐”며 "만약 (국회가)나를 부르면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일과 시간 이후에도 회식자리에 남아 사회를 본 것이 군법에 위반 되는데, 이 애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mk9241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