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약 매매 및 투약,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15일 오전 10시 대마초 판매 및 대마초 흡연과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미뤘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장소가 일부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수정,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차주혁은 변론기일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혁은 "사건에 연루되면서 8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며 일주일에 두번씩 소변검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 치료를 더 받으면서 앞으로 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전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강모 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주혁은 같은 해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혁은 또 지난해 4∼8월 김 모(26, 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
이에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차주혁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백여 원을 구형했다. 지난 13, 14일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이 한 차례 더 진행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10분 다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