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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탑 사진=MBN스타 DB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 30분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피의자 신분인 탑의 변론 등을 참고해 향후 선고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탑은 지난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료 등을 위해 지난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