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탑(본명 최승현·31)측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데 대해 벌금형 선처를 바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탑이 지난해 10월 일주일 동안 네 차례 가수 연습생 A씨(21)와 대마초를 흡연한 정황과 A씨의 진술을 전하면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을 부인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성실히 활동하면서 많은 수상을 하는 등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군입대를 앞두고 심적인 불안 상태에서 A씨를 만나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6일 동안 4회 단순 흡연에 그쳤다. 대부분 피고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다. A씨와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 피고는 현재 의무병사에서 해지됐다.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제한 등 병역상 불이익은 물론 대중 연예인으로서 타격을 입었다. 피고인의 과도한 불이익을 참고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을 바란다"고 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A씨(21)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가 직위해제됐다. 지난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