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만2천원 사진=옥영화 기자 |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최승현(탑)의 마약공판을 진행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탑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은 탑과 공범인 A 씨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탑과 A 씨의 채팅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비롯해 A 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를 체취한 국과수 조사 내용, 탑의 피고인 심문 조서, 탑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탑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 조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했다.
한편, 탑이 선고 받은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