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매니저 A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증인으로는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 겸 미술평론가와 최광선 화백이 참석했다.
조영남은 증인 심문 이후 최후 변론에서 "사실 재판보다 한국 미술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 더 걱정됐다"면서 "지난해 12월 해당 고소건이 각하됐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판결이 유죄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영남은 11개 국내 미술 단체로부터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난해 6월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10월 18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shinye@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