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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공판 출석 사진=MK스포츠 DB |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6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최광선 서양화 작가가 참석했다. 최 작가는 검찰 신문에 “예술 작품은 작가의 영혼과 사상,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작가는 “초기에는 조영남이 그린 줄 알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대작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이 사건은 조영남이 그린 작품이 아닌 것에서부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 작가는 “피해자(조영남 그림을 산 구매자)들은 그가 직접 그린 줄 알 고 샀다. 구매자에게는 당연히 제작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제 주위 일반 미술가들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직접 제작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높은 가격을 요했던 조영남의 그램에 대해서는 “호당 50만원 받는다면 30-50년 정도 그린 작가들이어야 한다. 개인전, 국제전, 특선 각각 10회 이상은 해야한다. 이에 작가 지명도도 포함된다. 조영남의 경우 사회적 지명도가 포함된 가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영남 측이 대작 작가를 써 이익을 편취한 게 아니라 엄연히 개념 미술의 한 작품이라고 주장하자 최 작가는 “조영남은 가수로서 취미활동 하다 그림의 대가를 지불받고 했기에 개념미술에 포함되는 작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이 “조영남의 작품이 대작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반품이 되고 있다. 이는 조영남의 순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하자 최 작가 역시 “구매자를 속여서 작품을 판 행위다. 작품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내세웠다.
최 작가는 최후 변론으로 “조영남은 스스로 사과하고 미안함을 알아차려, 그림을 그리는 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한다. 내 생각으로는 작품에는 작가만의 색을 넣고 영혼을 심어야한다. 돈을 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공장이지 어떻게 예술가일 수 있나. 위작은 위작이고, 모작은 모작이라는 것을 똑바로 말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 화가 A,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