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영남 공판 출석 사진=MK스포츠 DB |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6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범 매니저 장 씨는 6개월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18일로 정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 화가 A,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덧칠 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2016년 12월21일 조영남의 미술품 대작 의혹과 관련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지만, 조영남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검찰 증인인 최광선 서양화 화가와 조영남 증인인 진중권이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최광선 작가에 따르면 조영남의 그림은 엄연히 대작이며, 그의 고유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작가는 “현직 미술가로서 말하자면 미술 작품은 작가의 영혼과 사상, 철학이 담겨야 하며, 스스로 제작해야 한다. 제 주위 미술가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자신이 직접 제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은 “무식한 소리”라며 "현대 미술은 장르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개념과 실행을 분리한다. 회화서 터치를 강조하고 조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다소 무식한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진중권은 조영남이 ‘대작’한 게 아니라 조수를 둔 것일 뿐이며, 모든 유명 화가들도 많은 조수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그는 “아이디어와 그것을 관철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조영남의 작품들은 개념 미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 |
↑ 조영남 공판 출석 사진=MK스포츠 DB |
이에 최광선 작가는 “조영남은 개념 미술에 속하는 화가가 아니다. 가수로서 취미 활동한 그림을 대가를 지불하고 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구매자를 속여서 판 그림이기에 조영남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 구매자에게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작가는 최후 변론으로 “조영남 아니면 그림을 사지 않았을 거다. 일반인 생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부당하다. 조영남은 스스로 사과하고, 그림을 그리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한다. 돈을 주고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것은 공장이지 어떻게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겠나”고 열변을 토했다.
조영남 변호인은 “검참이 90% 대작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퍼센트로 나눌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오씨 송씨도 저작권을 주장한 적 없으며, 자신들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2008년 조수 없이 혼자 그렸다는 인터뷰는 2009년부터 조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임이다”고 최후 변론했다.
조영남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라며 공판 시작 후 처음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걱정이 됐던 것은 11개 국내 미술 단체로부터 '조수를 쓰는 것이 관행'이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각하로 결론이 났고 그 판결
증인들의 첨예한 대립이 펼쳐진 이번 공판은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됐다. 검찰은 이전과 같이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형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 기일이 2달 남은 가운데 "유죄 판결도 상관없다"는 조영남의 발언이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