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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친구 신모씨(33)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용인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신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각각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태곤에게 악수를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폭행으로 이태곤은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태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씨와 신씨를 상대로 3억9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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